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2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중사우나 황토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