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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06 2014고정12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7.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중사우나 황토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놓여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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