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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6고단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8. 서울 고등법원에서 준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7. 21.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9. 19. 08:00 경 C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학 동로 청담역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강남 구청 역 방면에서 청담역사거리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에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안전 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로 99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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