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4층에 있는 ‘C’ 고시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18세, 여)는 2019. 3. 6.경부터 같은 해
7. 5.경까지 위 고시원 E호에 거주하던 자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 22:30경 위 고시원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E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이불 1개, 교과서 2권을 임의로 폐기처분하여 합계 금 2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제8번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방실(고시원 E호)에 들어가서 일부 물건을 버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고시원의 관리자로서 방실에 들어간 것이고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한 바가 없으며,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이 있었다고 이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방실을 떠나면서 방문을 잠그지 않았고 방실에 물건을 쓰레기와 함께 흐트러진 상태로 방치하였으며 피고인이 정한 시한까지 문자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