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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9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4. 05. 02: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 흥덕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1:30경 청주시 청원구 D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F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은행 I 지점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E가 위 C지구대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위 J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경위 J이 경범죄처벌법위반(무임승차)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사 K(31세)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뭔 택시비를 계산해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처리 및 통고처분 업무를 수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 및 사진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 무겁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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