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약 3시간 정도 차를 타고 다니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느껴 키스를 한 것이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로, 2013. 9. 18. 02:50경 청주시 흥덕구 C ‘D’ 주점 부근에서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E(여, 23세)이 지갑을 남자친구에게 맡긴 채 택시를 탔다가 요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러 청주시 일대를 운전하고 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택시 운전을 교대한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고인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택시비를 이체시켜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너 바보냐.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느냐. 내일 만나 밥이나 먹자. 내일 몇 시에 시간 되느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들이대어 피해자의 입에 키스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기본법리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