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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금고 유치를 위하여 출연한 출연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870 | 법인 | 2007-09-11
[사건번호]

2006서2870 (2007.09.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금고 취급 업무 금융기관이라는 독점적 수익이 보장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공익사업에 사용되도록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라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 6. 7.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428,985,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O OOOO OOOO)은 2000.5.1.~2005.12.31. 기간(이하 ‘시금고 약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OOOO O OOOO OOOOOO에 합계 905억원(이하 ‘쟁점출연금’이라 한다)을 출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당초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의 경우 ‘기부금’으로 세무처리 하였다가, 2003. 3.경 처분청에 쟁점출연금은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 달라고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출연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을 하여 오다가, 국세청장이 관련 질의에 대하여 쟁점출연금이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회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 3월 경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출연금 905억원 중 이미 연도별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한 495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미상각잔액 410억원을 ‘접대비’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출연금 905억원 전액이 ‘접대비’인데도 청구법인이 410억원만을 ‘접대비’로 신고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이월결손금 495억원이 과다공제 되었다하여, 2006. 6. 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428,9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7.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

(1) 청구법인이 시금고 지정조건에 따라 OOOOOOOO 등에 대하여 출연한 쟁점출연금은 지출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향후 있을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자의적 지출한 것이 아니라,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한 중요한 선정기준의 하나로 시금고로 선정됨에 따라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초과수익력에 대한 유상매입대가인 영업권 매입대가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용연수를 5사업연도로 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쟁점출연금은 시금고 유치·선정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청구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법 제1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야지 이를 접대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예비적 청구 >

(2)쟁점출연금의 세무처리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인 것은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기존의 공적견해 표시에 반하여 새로이 생성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함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3) 청구법인이 변경된 예규에 비추어 당초 있었던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오류가 있음을 깨닫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스스로 반영하여 신고할 것을 기대함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쟁점출연금 중 남은 부분에 대하여만 유권해석에 따라 신고한 것을 두고 가산세를 부과함은 위법하다.

(4) 쟁점출연금 중 2000사업연도에 손비로 인식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6. 3. 31.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상 더 이상 재경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까지 손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위적 청구 >

(1) 쟁점출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그 성격을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예비적 청구 >

(2) 처분청의 경정청구 인용 결정의 근거가 된 국세청 유권해석(OO OOOOOOOOOOO, OOOOO OO OOO)은 시행령에 반하는 해석인 바, 이를 두고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오류 발견에 따라 재경정하는 것을 두고 신의칙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질의회신을 받아 오류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나간 부분은 그냥 내버려 둔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4) 2000사업연도 출연금 71억을 접대비로 볼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되어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공제된 이월결손금이 감소되는 것인바, 2004사업연도 법인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이상 2000사업연도 부분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주위적 청구 >

(1) 쟁점출연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예비적 청구 >

(2) 기존 유권해석 및 경정처분시 적용했던 해석과는 다른 유권해석을 근거로 종전의 세무처리를 변경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4) 2000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부인하여 이월결손금을 축소시킴으로써 200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처분을 2006. 6. 1. 할 수 있는지 여부(부과제척기간 도과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사업연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 입 금 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것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지출금액은 이를 동항 동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①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③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④ (삭제, 2001. 12. 31.)

⑤ 법인이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부채ㆍ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9. 11. 30. OOOOOO과 시금고 약정기간(2000.5.1.~2005.12.31.) 동안 OOOOO 금고 업무를 청구법인이 취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약정 제4조 제2항 및 제9조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체결한 ‘정기예금 적용이자율·시정협력사업 등에 관한 약정’에서 ‘시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OOOOO 신용보증조합 및 재단법인 산업진흥재단에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쟁점출연금 905억원을 출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1999사업연도 402억원, 2000사업연도 203억원, 2002사업연도 200억원, 2003사업연도 100억원 합계 905억원을 현금으로 출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출연금 중 1999사업연도와 2000사업연도의 출연금 605억원은 세무상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는데(기부금 한도 초과되어 손비 부인되었다), 쟁점출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지출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국세청장 질의회신을 확인한 후, 2003. 3. 31. 처분청에 종전에 ‘기부금’으로 처리하였던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출연금 합계 605억원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아래 <표> 음영부분처럼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였다.

(단위 : 억원)

출연금 지출액

연도별 안분금액(손금산입액)

연도

금액

‘00

‘01

‘02

‘03

‘04

비고

소계

905

70

107

157

161

410

‘99

402

47

71

71

71

142

‘00

203

23

36

36

36

72

‘01

‘02

200

50

50

100

‘03

100

4

96

세무처리

기부금

-> 판매부대비용

(경정청구)

판매부대비용

(당초 신고)

접대비

(다) 이에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까지, 2002사업연도의 출연금 200억원과 2003사업연도의 출연금 100억원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위 <표>와 같이 남은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는데(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출연금은 계속하여 안분하여 손금산입하였다),

2004년 12월경 쟁점출연금의 성격은 ‘접대비’라는 취지로 국세청장의 질의 회신이 변경되자, 2005년 3월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출연금 중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판매부대비용’으로 안분하여 손금산입한 4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상각잔액 410억원만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계산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출연금 전액의 성격이 ‘접대비’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동법 기본통칙 25-0-1에 따라 쟁점출연금 905억원 전액을 각 지출한 연도의 ‘접대비’로 보아, 2000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 사이에 안분하여 손금산입된 495억원 마저 모두 손금불산입 하였다.

(마) 처분청의 자세한 세무처리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결손금 495억원을 과다공제한 결과가 되어, 처분청은 2006. 6. 7.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16,428,98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단위 : 억원)

세무조정

소계

‘99

‘00

‘01

‘02

‘03

‘04

유형

처분

손금불산입

(①)

기타유출

905

402

203

200

100

유보

905

70

107

157

161

410

손금산입

(②)

기타

410

410

유보

905

402

203

200

100

탈루액

(①-②)

495

70

107

157

161

(2)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출연금의 성격은 ‘접대비’가 아니라 ‘영업권의 대가’ 또는 사업 관련 ‘판매부대비용’이므로 쟁점출연금이 ‘접대비’임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금융기관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그 목적이나 지출 규모와는 상관없이 모두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데, 쟁점출연금은 금융기관인 청구법인이 OOOOO 금고 취급을 위한 계약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당연히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그러므로, 쟁점출연금을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는 접대비의 의미에 관하여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중 일정금액 만을 손금산입 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6249 판결 등 참조)인데, 구체적으로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출명목과는 무관하게 지출상대방 및 지출목적을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쟁점출연금 지출의 원인이 된 OOOOO 금고취급 금융기관의 선정기준, 청구법인이 시금고로 선정된 과정 및 쟁점출연금에 의하여 실제로 설립된 기관의 성격, 출연 경위 및 출연목적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우선, 논의의 전제로 청구법인이 OOOOO 금고 업무 담당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예상되는 유·무형의 이익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건대, 만약 OOOOO 금고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첫째, 시금고 약정기간 동안 OOOOO 재정과 관련된 막대한 금원의 유치가 보장됨으로써 금융기관에게 가장 중요한 수신 확보가 가능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 중 최대규모인 OOOOO의 대규모 수신을 받아 이를 운용함으로써 일정 수익이 보장되며, 셋째,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미지 제고, 신뢰도 상승 및 인지도 향상 등의 무형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넷째,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우선적으로 금융 제공의 기회를 가지게 되며, 다섯째, 일단 시금고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 여건 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하여 위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실제 청구법인은 시금고 약정기간 이후에도 다시 시금고로 선정되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익 획득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OOOOO는 1999년경 위와 같은 유·무형의 이익이 예상되는 시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을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시금고 공개경쟁입찰 심사기준 통보’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OOOOO는 만점을 100점으로 하여 ‘일반적 조건’이라는 범주 아래, “1. 재무구조의 건전성(10점), 2. 지역사회기여도(5점), 3. 금고업무취급능력(10점), 4.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10점), 5.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30점), 6. 금고운영의 수익성(20점)” 항목을, ‘기술적 조건’이라는 범주 아래, “1. 세입세출업무 전산처리능력(10점), 2. 기타공채 수납관련 업무처리능력(5점)” 항목을 시금고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으로 제시하였다.

3) 위 기준 중 일반적 조건 ‘5.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30점)’의 세부 항목으로는 “1.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20점), 2. 적자재정시 자금대출여부 등(2점), 3. 저소득 시민 대출실적 및 계획(2점), 4. 지방채 발행시 인수능력(2점), 중소기업 대출실적 및 계획(4점)”이 제시되어 있었는데, 쟁점출연금은 ‘1.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항목과 관련된 것으로, 위 항목에는 단일 항목으로는 최대 배점인 20점이 부여되어 있었다.

4) 당시 시금고 선정 입찰과정에는 시중의 5개 대형 은행이 참가하였는데, 위 기준상 배점의 크기와 타 항목의 경우 시중 대형 은행들 사이에서 크게 변별력이 없었던 점[예를 들어 ‘2. 지역사회기여도(5점)’나 ‘4. 지역주민이용의 편리성(10점)’의 경우 일반 시중은행들 사이에 점수 배분에서 큰 차등을 두기 곤란한 면이 있다]을 고려하면, ‘5. 서울시와 시금고간 협력사업 추진능력’ 항목(그 중에서 특히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 항목)과 ‘6. 금고운영의 수익성’ 항목(그 중에서 특히 ‘금리수준’ 항목)이 시금고 선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5) 실제 입찰결과 청구법인이 OOOOO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OOOOO의 비공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입찰 참여 5개 은행 중 ‘서울시 신용보증기금 출연계획’과 ‘금고운영의 수익성’ 2가지 항목에서 가장 우수한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것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시금고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쟁점출연금 905억 중 대부분인 900억원이 출연된 ‘서울시 신용보증조합’은 1999. 6. 7. OOOOO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다가, 2000. 3. 2. 제정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으로 전환되었는데, 그 설립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고, 설립재원은 OOOOO 및 청구법인 등 금융기관의 출연금 및 정부보조금인 사실이 확인된다.

7)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물론 타 시중은행들도 향후 막대한 독점적 수익이 예상되는 OOOOO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선정되고자 노력하였는데, 이런 경쟁 속에서 청구법인이 시금고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OOOOO가 선정 기준으로 삼은 쟁점출연금을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특히 시금고 선정 기준 배점을 고려할 때 향후 예상되는 수익을 위해서 청구법인으로서는 가급적 큰 금액을 지출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쟁점출연금의 액수가 상당하기는 하나, 시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장기간 보장되는 막대한 유·무형의 이익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출연금의 금액이 사회통념에 반할 정도로 고액이라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출연금은 일반 서울시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공공적 성격의 단체 설립 및 유지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목적은 거래상대방(OOOOO)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의 진행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였다기보다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OOOOO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취득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지출된 쟁점출연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서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규정된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정의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OOOOOO과 체결한 OOOOO 금고 업무 취급 약정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위 약정에 따라 지출한 쟁점출연금이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이러한 관점 하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 한편, 처분청이 근거로 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이하 ‘현행 조항’이라 한다)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현행조항은 “금융기관 등이 적금ㆍ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항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이하 ‘구 조항’이라 한다)이 “금융기관(괄호생략)·상호신용금고·보험사업자·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만분의 5.,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만분의 5 (이하 각호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던 것이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에 의한 전문개정을 통하여 이와 같이 변경된 것으로,

‘구 조항’은 금융기관 (등)이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 (등)의 경우 그 성격이 ‘접대비’임에도 불구하고 일정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해주어 금융기관 (등)에 세무상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전문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특례를 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모집권유비 성격의 비용 전부를 ‘접대비’로 보도록 한 것이었다(재정경제부 발행 ‘간추린개정세법’ 참조).

3) 그러나, ‘현행 조항’으로의 개정이 ‘구 조항’에 담긴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그 이유는 첫째, 현행 조항으로의 개정취지가 당초 ‘구 조항’이 주었던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 등에 대한 세무상 혜택을 삭제하기 위한 것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둘째, 실제 조문도 “금융기관…(중략)…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에서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로 개정되어 “적금·보험 등의”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할 것인데, 그 추가된 “적금·보험 등의” 문구는 구 조항의 내용 및 그 개정취지 등을 고려하면, 구 조항 각 호에서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던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1호),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2호),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의 모집비’(3호),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의 경우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4호),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할인어음의 매출권유비’(5호)”를 축약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특별히 “적금·보험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금융기관 등의 ‘접대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이러한 사정이라면 ‘현행 조항’의 해석 역시 ‘구 조항’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구 조항’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구 조항’은 일반적인 ‘접대비’의 의미에 비추어 보아도 ‘접대비’임이 분명한 금융기관의 ‘적금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 매출권유비’와 ‘이에 준하는 지출’에 대하여 명문으로 이를 ‘접대비’라고 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집권유비’ 등의 성격이 ‘접대비’임이 분명한데도 이에 손금산입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구 조항’과 같은 구조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되고, 이는 ‘구 조항’ 각호에서 접대비성 지출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 점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5-0…6(구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9…18의2)에서 접대비의 범위와 관련하여 “적금ㆍ보험 등의 모집을 위하여 지출한 모집권유비가…(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보아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구 조항’은 금융기관이 자신의 금융상품 중 특정한 개별품목의 판매를 위하여 접대목적으로 약정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모집(매출)권유비 및 그에 준하는 지출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항’과 ‘현행 조항’은 그 내용이 ‘구 조항’에서는 모집권유비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접대비로 보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에 주고 있던 혜택을 폐지한 것 외에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현행 조항 역시 ‘모집(매출)권유비 및 그에 준하는 지출’에 한정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출연금의 지출경위, 지출목적 및 이후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쟁점출연금을 금융기관이 특정 금융상품 판매를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모집권유비’ 및 그에 준하는 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처분청과 같이 해석하여 그 적용범위를 넓힐 경우, 예금 등의 유치가 주영업인 청구법인과 같은 금융기관이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거의 모든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을 근거로 쟁점출연금을 ‘접대비’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라)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출연금을 지출한 목적이 거래상대방인 OOOOO와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원활한 거래의 진행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OOOOO 금고 취급 금융기관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취득하고자 사업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규정된 ‘접대비’의 정의와 ‘구 조항’에서 ‘현행 조항’으로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소극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시행령 규정을 문리적으로만 해석할 경우 금융기관이 영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대부분의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쟁점출연금을 접대비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인 OOOOO에게 접대를 한 것이 되어 이는 사회통념상으로도 적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출연금은 청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에 따라 OOOOO 금고 취급 업무 금융기관이라는 독점적 수익이 보장되는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으로 OOOOO의 공익사업에 사용되도록 지출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접대 등의 행위를 통하여 상대 사업 관계자와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출연금이 ‘접대비’가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청구법인의 예비적 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9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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