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05.12 2019구합52810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17.경 피고에게 강원 화천군 B 답 2,849㎡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1. 4.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화천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부 의결 사항 “경관적정성 및 주민반대민원 해소” 보완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5조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경관적정성과 반대민원 해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완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반대민원 해소는 개발행위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차폐식재(遮蔽植栽)로 충분한 녹지공간을 형성하도록 계획한 점, 배수로 설치 외 다른 토목공사를 수반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지의 지형이 변화하지 않는 점, 태양광발전시설 모듈의 높이를 최소화하여 미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한 점,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 이미 다른 인공 시설물이 존재하는 점, 태양광 발전시설은 원상회복이 용이하여 영구적인 경관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관적정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가 인정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