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3. 23:35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에 있는 통영여객선터미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C 그랜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17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을 들고 나오고, 같은 날 23:45경 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엔화 1만 엔을 들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2008년경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9년 및 2010년에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으며, 최근 2019. 2. 13.에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반복하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절도 수법도 계획적ㆍ전문적이다.
이와 함께, 피해 금액은 비교적 소액이고, 절취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