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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9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6. 0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공원에서, 피해자 D(남, 55세)가 그곳 정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자 “여기는 내가 대장이다, 내 자리(정자)에서 비켜라”라며 정자에서 나와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 부위를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입술에 찢겨진 상처, 윗니 2개가 흔들리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5. 6.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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