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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7 2018노28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삽을 휘두르고 삽날을 들이대면서 피해자 E을 협박하거나 커터칼을 보이면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의 요지란에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을 향해 삽을 휘두르고,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삽 또는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항소이유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아래 사정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인 삽과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 감경인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 중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2) 살피건대,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과중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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