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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8노2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과중(원심: 벌금 7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항소이유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과중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과중 사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데 이미 충분히 참작한 사정이고, 그에 따라 정해진 원심의 형은 재량범위에서 이루어져 적정하다.

그리고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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