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모 D과 1996.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피해자의 사실상 의붓아버지이다
검사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제2항 기재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제3 내지 8항 기재 범행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기소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공소사실대로 기재하였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의붓아버지’는 ‘사실상 의붓아버지’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
1.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새벽에 피고인이 D, E(D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사별한 배우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다), 피해자, F(피고인이 D와의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딸이다)와 함께 거주하던 평택시 G아파트 101동 공소사실 기재'106동'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수사기록 12, 150쪽), 직권으로 위와 같이 고쳐 적는다.
1603호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여름경 새벽에 위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민소매 원피스를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내지 9.경 피고인이 D, E, 피해자, F와 함께 거주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