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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981』 피고인은 2009. 11.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개 명 전 E) 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F’ 차량과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G’ 차량을 맞교환하기로 협의한 후 각자 차량과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환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F 차량이 미션 기어 및 클러치에 이상이 있어 운행이 되지 않는 것을 바로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차량 명의 이전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 차량을 수리하여 줄 테니 우선 G 차량에 대하여 명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허락하더라도 F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G 승용차의 명의 이전을 허락 받고 2009. 11. 13. 4,270만 원 상당의 위 G 차량의 명의를 지인인 H 명의로 이전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8987』 피고인은 I에서 중고차매매 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30. 경 불상지에서 자동차 매매 거래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F 차량이 급매물로 싸게 나왔다.

5,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K F 차량은 L( 주) 소유의 리스 차량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여 이전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30. 경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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