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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7고단6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토지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고 축사를 건축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 월경 구미시 B 토지 중 산지 전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1,915㎡ 의 토지에서, 축사를 건축하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면 절취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축사와 인접한 구미시 C 일대 2,791㎡ 의 토지에서, 같은 이유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면 절취 등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 훼손 면적 조정 및 복구비 산출)

1. 실황 조사서

1. GPS 피해면적 산출 도면, 산지 전용허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한 점), 산지 관리법 제 54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합계 4,706㎡에 이르고, 상당한 수의 입목을 벌채한 것으로 보인다.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를 위해 6,8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그 복구명령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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