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45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30. 경까지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중 2,177㎡를 트랙터로 풀을 제거하고 감자를 경작하여 산지를 전용하고,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홍천군 B 중 1,177㎡를 트랙터로 풀을 제거하고 무를 경작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경계 측량 면적 산출 및 사후조치 계획 보고, 측량 성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경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를 전용했다가 2012년 경 훼손된 산림을 복구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훼손한 산림을 모두 복구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