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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19나78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부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가, 부대 항소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 1 심판결 이유 제 2 쪽 제 8 행의 가. 항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은 2007. 12. 6. 상법 제 520조의 2 제 1 항에 의하여 2007. 12. 2. 해산되었다는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2007. 12. 7.에는 2007. 11. 26. 회사 계속이 되었다는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는 2007. 12. 6. D의 해산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해산 등기로 인하여 대표이사 등기가 말소되었고, D의 청산인으로 2007. 11. 26.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2007. 12. 7. 이루어졌다가 청산인 취임 등기가 2007. 11. 26. 말소되었다는 등기가 2007. 12

7. 이루어졌고, D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07. 11. 26.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2007. 12. 7. 이루어졌으며, D의 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2009. 4. 28. 사임하였다는 등기가 2009. 4. 28. 이루어졌다.

피고 C은 D의 사내 이사 및 대표이사로 2009. 4. 28. 취임하였다는 등기가 2009. 4. 28. 이루어졌다.

피고들은 2007. 9. 29. 원고와 E 앞으로 1억 1,000만 원의 현금 보관 증( 이하 ‘ 이 사건 현금 보관 증’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현금 보관 증에는 위 1억 1,000만 원을 2007. 10. 30.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의 주소와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들의 인 영이 날인되어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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