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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3 2018고단71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 경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 교통사고로 GPS 측량기 세트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를 맡기겠다.

GPS 측량기 세트를 임대하여 달라.” 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GPS 측량기 세트를 임대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6. 경 피해 자로부터 GPS 측량기 세트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피해자의 물건을 반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GPS 측량기 세트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은 D 부지조성공사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는 위 공사를 도급 받은 시공사이다.

② E의 직원인 F이 2016. 12. 12.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E 소유의 GPS 측량기 세트( 이하 ' 제 1 장비‘ 라 한다 )를 충격하여 고장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제 1 장 비의 수리를 맡기면서 E 명의로 피해 자로부터 동일한 모델의 GPS 측량기 세트( 이하 ‘ 제 2 장비’ 라 한다 )를 임차하였다.

④ 피해자는 제 1 장 비의 수리비를 F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 받기로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면책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⑤ 그 후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에 수리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제 2 장 비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⑥ 피해자는 2017. 6. 26. E에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 2 장 비의 반환을 거부할 당시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게 제 2 장비를 반환하고, 제 2 장비 차임과 제 1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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