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4 2018고단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건물 8 층 C 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 E와 가발 2 세트 198만 원, 연회원 관리서비스 36만 원, 도합 234만 원의 D 연회원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 25만 원, 관리서비스 대금 5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204만 원은 가발 2 세트 수령 시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발 2 세트를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잔금 204만 원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8. 가발 2 세트를 건네받고 그 대금 204만 원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