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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46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5 고단 4699 사건의 판시 제 1 죄 및 2016 고단 122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69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말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호텔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건강식품 사무실을 운영하면 그곳에서 영업을 해서 많은 실적을 내겠다.

영업 활동비로 선 불금 1,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강식품 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0. 경 피고인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홍삼 세트 사기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G 홍삼 정식 특 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나는 골프장협회 부회장 출신으로 골프장 쪽에 인맥이 있어 전국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골프장 한 곳당 50-100 개의 홍삼제품을 판매하려고 한다.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G 홍삼 세트를 구매할 생각이니 홍삼 세트를 보내

달라.

그 대금을 바로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골프장협회 부회장 출신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홍삼 세트 등을 받더라도 이를 팔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12. 20. 경 시가 7,000,000원 상당의 홍삼 원 포르테 100 세트, 2013. 1. 10. 경 시가 2,304,000원 상당의 홍삼 기정 12 세트, 같은 달 16. 경 시가 2,304,000원 상당의 홍삼 기정 12 세트, 같은 달 22. 경 시가 5,7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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