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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417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4. 10. 20.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의약품인 ‘ 바이 온 세트’ 1 세트를 95,000원에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 10. 20. 경부터 2015. 2. 경까지 43회에 걸쳐 ‘ 루치 온 세트’, ‘ 바이 온 세트’, ‘ 라이 넥 주’, ‘ 멜스 몬 주’, ‘ 하이 히 알 플러스 주’, ‘ 리도 칸 크림’, ‘ 아이 델라 주’, ‘ 올리 엣’ 등 총 10 종의 전문의약품 607 박스를 합계 48,670,600원에 판매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네이버 ‘ 전국 간호 조 무사들의 모임’ 및 ‘ 중국정보 공유’ 카페에 전문의약품 구매 관련 게시 글을 작성한 사람들 과의 인터넷 쪽지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통해 주문을 받은 후 위 전문의약품들을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1. 4. 경 B에게 전문의약품인 ‘ 루치 온 세트’ 10 세트를 1,4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 10. 16. 경부터 2015. 2. 23. 경까지 64회에 걸쳐 총 9 종의 전문의약품 373 세트를 합계 48,239,5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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