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한...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피고 종중은 2013. 11. 17.자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1 기재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 결의’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는 피고 종중의 대표자인 원고인데도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연고항존자인 I가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하였다. 게다가 피고 종중의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그 소집통지를 결여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1 결의는 종중규약에 따른 의결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에 그 소집절차 및 의결절차가 부적법한 이 사건 총회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1 결의는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더욱이 피고 종중은 이 사건 1 결의 당시 별지 목록 2, 3 기재 사항을 결의한 바 없다.
그러함에도 피고 종중은 그 당시 마치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별지 목록 2, 3 기재 사항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2, 3 결의’라 한다)에 대하여도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종중 1) 이 사건 1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와 의결절차에 따라 개최된 이 사건 총회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 사건 2, 3 결의도 이 사건 총회 당시 일부 종원이 남아서 적법하게 의결한 것이고, 다만 그 회의록만 나중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2) 게다가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각 결의 이후인 2016. 11. 2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이하 위 2016. 11. 20. 정기총회를 ‘이 사건 추인 총회’라 하고, 그에 따른 추인 결의를 ‘이 사건 추인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각 결의에 흠이 있어 그 효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