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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1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06. 24. 14:40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78 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그곳 골목길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다른 사람은 주차를 해도 아무런 소리가 없는데 왜 나만 주차를 하면 차를 빼라 고 하느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공구함에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망치를 이용하여 협박을 가하는 등 그 위험성이 높다 고 인정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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