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판매할 수 있는 금괴를 확보하지도 못하였고, 금괴를 직접 구할 능력도 되지 않는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괴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에 금괴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골드채권을 보여주면서 “골드채권은 금과 교환할 수 있는 채권이고, 채권이 있는 곳에 금이 있다. 자신에게 의뢰를 하면 금을 저렴하게 금방 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전하게 하고, 2012. 9. 11. 서울 강남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마치 피해자가 돈을 가져오면 원하는 금을 저렴하게 즉시 구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2.경 서울 E에 있는 F호텔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상당한 금괴를 보관하고 있는데 3kg 정도는 내일이라도 당장 구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G) 2장을 교부받고, 2012. 9. 13.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우리은행 숭실역지점 주차장에서 “3kg골드바(금괴)를 오늘 중으로 인도키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H)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1. 금괴와 바꿀 수 있는 채권
1. 통장사본(D)
1. 수표유통경로정리표
1. 각 수사보고(수표내역 정리, 수표지급제시인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