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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150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 08:19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102길 13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 인의 대합실 내 소란행위를 적발 후 피고인을 퇴거조치 중이 던 피해 자인 철도 경찰관 B(44 세 )에게 앙심을 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나한테 나가라 말라 하는 거냐

!” 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제복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들어가 오

른 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역 광장에 도착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여 철도 종 사인 피해자 철도 경찰관의 철도 지역 내 질서 유지 및 방법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 분여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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