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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20488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686,625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8. 4. 11. C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등(이하 ‘시행사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아파트 E호를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F은행으로부터 2008. 7. 8. 5,700만 원을, 2009. 3. 5. 2억 2,196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을 각 2011. 2. 28.로 정하여 각 대출받았고(이하 위 각 대출금 합계 2억 7,896만 원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시행사 등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2. 31.부터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였다. 라.

F은행은 2013. 12. 26. G유한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시행사 등은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분양계약을 해제한 다음 위 E호를 제3자에게 다시 분양하였고, 2014. 3. 21. 그 분양대금으로 F은행에 이 사건 대출원리금 중 원금 상당의 돈(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변제하였다.

바. 이 사건 변제금은 시행사 등과 F은행의 합의에 따라 대출원리금 중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사. G는 2016.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아. 한편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2. 2. 29.까지 발생한 이자는 합계 2,684,443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고 한다), 2012. 1월분 이자에 대한 2012. 2월분 지연손해금은 13,484원(이하 ‘이 사건 1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2012. 3. 1.부터 2014. 3. 21.까지의 지연손해금은 80,686,625원 이하 ‘이 사건 2 지연손해금’이라 하고, 이 사건 이자 및 1, 2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83,384,552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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