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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16 2014가단2019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D는 2014. 2. 21.부터, 피고 C,...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G은 2012. 10. 24.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H(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백화고 배지 생산 및 판매사업을 공동으로 하되, 원고와 G이 이 사건 회사에 3억 원(= 원고 1억 원 G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제2조

1. 보유자산(별지 자산 목록 참조) 제5조 공동사업자 을(피고 및 G)에 대한 의무와 권리

1. 대여금액은 3억 원으로 하고, 총 투자지분은 23%로 한다.

3. 갑(이 사건 회사)은 계약서 재무제표에 준한 일체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주주 전원 연명의 보증 및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공증하여 을(피고 및 G)의 대여금을 보장한다.

제6조 자금 회수 및 청산

1. 자금회수는 차용증 내용에 준하여 1년 만기로 상환하고, 을(피고 및 G)의 요청으로 연장할 수 있으며, 1개월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겸 이사(피고 D가 대표이사, 피고 B, D, E, F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피고 B는 회장, 피고 C은 부회장, 피고 D는 대표이사, 피고 E는 전무, 피고 F은 사업본부장의 직책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였는데, 2012. 10. 8.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유치를 위한 모든 권한을 피고 C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2012. 10. 16. 신규투자자(주주)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1) 경영체제 수정, 2) 부사장 및 총무 일체 집행 관장, 3) 주주 전원 연명, 총자산 담보, 4) 투자자 이윤분배 분기말 정산, 5) 무상증자, 3억 원에 대한 20% 배당 확정(단 차용증서 발부로 2중 효력을 겸한다), 6) 자급집행내역서 제출”을 시행한다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2012. 10. 18. 원고 및 G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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