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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8 2018노27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이 사건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은 2016. 1. 14. 분양대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과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 부분으로 구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②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한 다음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③ 환송 전 당심은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허가하였고, 2016. 9. 8.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한 다음 분양대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과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 부분으로 구성된 피고인들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④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⑤ 대법원은 2018. 10. 4.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분양대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경과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환송 전 당심이 무죄로 판단한 분양대금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부분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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