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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12.18 2019나50555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아래 제2항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5쪽 글상자 아래 5행부터 7쪽 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사로 선임된 피고의 2016. 7. 8.자 임시이사회 결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았고, 나아가 원고는 2016. 10. 6. 피고의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이거나 과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적법히 선임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6. 6. 및

7. 무렵 피고의 이사로는 F(이사장), G(상임이사), W, X, U가 있었던 사실, F는 2016. 6. 29. 위 이사들에게 2016. 7. 8.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임시이사회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이에 따라 개최된 2016. 7. 8.자 임시이사회에는 이사들 중 F, G, U가 참석하였고,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에 따라 원고, H, I을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 7. 8.자 임시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고의 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G 및 U가 2016. 7. 8.자 임시이사회에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

거나, 2016. 7. 8.자 임시이사회에서 H의 의사와 무관하게 H를 이사로 선임하였으므로 2016. 7. 8.자 임시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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