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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52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내에서 피해자 C가 계단 공사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그 대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2014. 4. 4.경 '내가 물새는 곳 내 돈 들여서 호수 갈아서 미장을 해주었는데 왜 내가 나머지를 책임져야 하는데 그런 개 같은 일이 어디 있는지 만나서 물어봅시다. 돈을 그냥 못 주면 창피를 당하고 주든지'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4. 4. 5.경 '이 아줌마야 일을 시켰으면 돈을 줘야지 아줌마 집에 물새는 것을 내 돈 들여 공사해 주고 계단은 아줌마하고 체결한 거지 어디다 붙여 사기꾼도 아니고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받는지 안 주고 배기는지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4. 4. 7.경 공소장에는 ‘2014.07.08.’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4. 4. 7.’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내가 몇 일내로 D 아파트로 찾아 갈 테니 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그 사람들 기다릴 만큼 기다린 사람들이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등 합계 5통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4. 11. 18:14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10동 302호 현관 앞에서 전항과 같이 공사대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아파트 각 라인 앞에 입주민만 비밀번호로 출입할 수 있는 전자 문을 침입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질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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