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의 영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과 구룡사거리 중간지점 앞 편도 3차로 중 제2차로를 월드컵사거리 방향에서 구룡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71~177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둡고, 빗길로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60km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운전한 사실로 빗길에 위 승용차가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오른쪽에 있는 인도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24세)을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23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목,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 E를 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