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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20고단9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09: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에 있는 안산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선진로 114에 있는 본오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

그 밖에 운전 거리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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