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에 수형 중인 사람으로서, 2017. 8. 12. 06:50경 여주교도소 기결 B실에서 아침 배식 문제로 같은 교도소에 수형 중인 피해자 C(6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거실 문 모서리로 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 의해 밀려 거실 문 모서리에 머리가 부딪혔고, 그로 인해 뒷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직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뒷머리 피부가 찢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여주교도소의 교도관인 증인 D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밀었고, 피해자가 밀려 거실 문 모서리에 머리 뒷부분이 부딪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여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으며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실 건너편 방에 있었던 증인 E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서로 밀치며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실 문 모서리에 부딪혀 머리에 피가 났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