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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8.10 2020고정10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2014. 12. 2.경부터 2018. 2. 14.경까지 거제시 C건물 D호에 사무실을 두고 선박 임가공업을 영위한 업체이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다.

1.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대표이사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000만 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30.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96,038,7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 8장을 수취하였다.

2. 가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4. 21.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E(대표이사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6. 1. 3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E로부터 합계 98,543,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 홈텍스 시스템을 통하여 통영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가공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공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2.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328,676,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로 벌금 1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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