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부터 2013. 11. 25.까지 대전 동구 C 건물 2층 “D”이라는 상호(서비스업)의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31.경 “D” 사무실에서 E(대표 F)로부터 인력을 제공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그 대금 31,393,000원짜리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6. 30까지 6회에 거쳐 합계 158,0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와 같이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58,04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2012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전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액 합계 300만 원 = 각 벌금 25만 원 × 6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벌금 150만 원(범죄사실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횟수기간 및 공급가액 합계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