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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7 2013노307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 달서구 G 소재 H부동산 내에서 매수인 F에게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중개행위를 한 사실, 2010. 7. 7. 대구 달서구 B 소재 C다방 2층에서 매수인 F에게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중개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과 같은 범행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포괄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소정의 일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형을 정한 것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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