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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6 2013노13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그리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운전한 날을 기준으로 운전한 날마다 1개의 운행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운전한 날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1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1도628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3. 28. 04:22경, 같은 날 04:33경, 같은 날 04:47경 차량을 운행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된 행위를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였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은 위 범행 사이의 죄수판단을 그르쳐 이를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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