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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26 2019고정33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제공하거나 판매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를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 12: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13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에쎄 체인지업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9. 3. 7 12:00경 위 슈퍼에서 청소년인 D(13세)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스카이블루 담배 1갑을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일본산인 ‘스카이블루’를 포함하여 수입담배를 일절 판매하지 않는다.

나. 판단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D의 자인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으나 증인 D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은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증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50회 이상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있지만,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2019. 3. 7. 12:00경 ‘스카이블루’를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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