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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102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9. 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15. 변제기를 2018. 3. 15.로 정하여 3,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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