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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6 2019가단5302
대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6. 11. 15.부터 2007. 1. 8.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5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중 13,000,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39,000,000원(= 52,000,000원 -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11. 15.부터 2007. 1. 8.까지 8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52,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를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사건 소장을 받아본 뒤 형수에게 물어보니 피고의 형인 C이 피고의 계좌를 이용하여 원고와 금전거래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2012. 3. 29.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1052호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구하는 있는 39,000,000원과 동일한 금액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2012. 6. 8. ‘C은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선고되어 2012. 6. 26. 확정된 점, ③ 원고는 2018. 8. 7. C을 상대로 확정된 위 판결에 기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명1049호 재산명시 신청, 같은 법원 2018카불747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여 각 인용 결정을 받았던 점, ④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닌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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