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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1.28 2017가단6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30. 29,000,000원을 변제기를 2012. 5. 31.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19. 5,000,000원, 2012. 8. 30. 6,500,000원, 2013. 5. 8. 12,500,000원, 2014. 7. 2. 1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6. 1. 15.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39,000,000원(= 5,000,000원 6,500,000원 12,500,000원 15,000,000원)에 대하여 새롭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를 2016.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68,000,000원(= 29,000,000원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39,000,000원 차용증은 원고가 피고에게 세무조사 받는데 필요하니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고가 실제 채무가 없음에도 작성하여 준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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