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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27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9. 21. 03:00경 동거녀인 B과 함께 춘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문화예술대학 2관 215호 무용실 공소사실에는 무용과 여학생 탈의실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공소사실에는 사물함에서 피해품을 꺼내 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해품은 무용연습실 삼고무 북틀에 걸려 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40만 원 상당의 한복 11점,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한복 5점,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 한복 6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 한복 3점,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한복 2점 등을 꺼내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21. 00:50경 위 문화예술대학 2관 2층 무용과 여학생 탈의실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한복 2점과 발레복 6점 등을 꺼내 창문 밖으로 던지고 나서 밖으로 나와 이를 집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E, I, F, H, G 작성 각 진술서

1. 검사,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절도 등 판결문 첨부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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