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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583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3. 05:27 경 대구 북구 대학로 91( 산격동 )에 있는 경북 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4 층의 고시 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 실의 냉장고에서 ①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6천 원 상당의 두 유 팩 6개, ②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4천 원 상당의 사과즙 8개, 시가 2천 원 상당의 두 유 1통을 꺼내

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5. 05:50 경 위 가항 기재 경북 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4 층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 실의 냉장고에서 ①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맥 콜 음료수 3개, ②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프로 바이오 틱스 영양제 1통, 시가 2천 원 상당의 순대 1 팩, ③ 피해자 F의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키세스 초코렛을 꺼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8. 05:31 경 위 가항 기재 경북 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4 층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 실의 냉장고에서 ①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천 원 상당의 두 유 팩 1개, ②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닭 가슴살 5개, ③ 피해자 G의 소유인 사과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락 앤 락을 꺼 내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0. 05:29 경 위 가항 기재 경북 대학교 복지관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4 층의 휴게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휴게 실의 냉장고에서 피해자 E의 소유인 시가 19,800원 상당의 스페셜 티 커피를 꺼 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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