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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고합295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295』 피고인은 2018. 12. 20. 14:14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0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놓아둔 아이스박스, 부직포 가방 등을 발견하고, 위 부직포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아이스박스를 묶어 둔 끈을 잘라낸 다음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수저세트와 위 가위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가 ‘왜 남의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라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는 수저세트 등을 확인하여 이를 되찾은 다음 경찰에 신고하고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에 도망하다가 피고인을 쫓아 온 피해자로부터 ‘경찰이 올 것이니 기다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 부분은 준강도죄로 기소되었으나, 준강도의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

『2019고합66』

1. 피고인은 2018. 8. 25. 18:40경 김해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G이 인근 시장에서 구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닭고기, 돼지갈비, 계란 등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담아서 위 마트 내 3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마트 내부로 장을 보러 들어간 틈을 타 이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1. 18:23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H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대, 시가 5,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시가 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시가 합계 815,000원 상당) 안에 담아서 F매장 내 15번 보관함에 넣어두고 마트 내부로 장을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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