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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5569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80,081,794원, 원고 B에게 189,552,094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및...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 A, B는 2017. 8. 13. 사망한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쌍둥이 동생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G점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피고 E와 안전 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 보안업무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사망사고의 발생 및 형사소송의 경과 망인은 2017. 8. 11. 03:00경 G점에서 여러 객실들의 초인종을 누르면서 돌아다니던 중, 피고 E 소속 보안실장인 H와 피고 D 소속 보안요원인 I, J에 의해 제압되었다.

망인은 제압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해 2017. 8. 13. 사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검사는 I, J, H를 각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I, J에 대하여 폭행치사죄를 인정하고, H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인정하여 I, J를 각 징역 2년에, H를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에 각 처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284호), 항소심 법원은 I, J, H 모두에 대한 폭행치사죄를 인정하여 I, J, H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노345호), 위 항소심 판결은 2018. 7.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상속관계 한편,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망인의 직계존속인 원고 A, B는 각 1/2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제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소속 경비원인 I과 J가 경비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피고 D는 원고들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경비업자로서 경비업법 제26조에 따라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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