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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3 2015고단1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인 D초등학교의 행정실장(지방교육행정주사보)으로서 회계, 세입, 세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생활고를 겪게 되자 보관 중이던 위 학교의 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7.경 위 학교 행정실에서 물탱크 구입비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위 학교 교장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입력하여 결재하고, 위 학교 명의 농협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6,693,000원을 이체한 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공금 합계 151,169,6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횡령 및 유용현황에 대한 증거자료

1.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서, 송금내역서, 무통장입금의뢰서 1, F 신한은행통장(G)

1. F 농협통장(H)

1. F 농협통장(I)

1. 피의자 농협통장(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공금을 횡령하여 그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상당에 이르고, 그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일부 변제한 외에는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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