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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75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B 빌라에 설치된 무인택배함 중 1곳에 피고인이 가져온 가방을 넣다가 위 무인택배함이 잠기지 않아 고장난 것으로 알고 가방을 도로 꺼내면서 택배상자가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배송받은 택배상자도 위 가방과 함께 넣은 것으로 착각하여 이를 꺼내어 온 것에 불과하고, 이를 절취할 의사로 이를 꺼내어 온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까만 가방과 우산을 들고 이 사건 B 빌라에 설치된 무인택배함쪽으로 가서 잠겨 있지 않은 무인택배함에 위 가방을 넣고 그 전부터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택배상자를 유심히 살펴보고 이를 꺼낸 후에 위 무인택배함의 문을 잠그려다가 다시 열어 위 가방도 꺼내 양손에 위 가방과 위 택배상자를 들고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자동차로 가서 위 택배상자는 자동차 안에 넣고 위 가방만 들고 이 사건 B 빌라 출입문쪽으로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황이 없어 위 무인택배함에 위 가방과 피고인의 택배상자를 함께 넣은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택배상자를 피고인 자신의 택배상자로 잘못 알고 이를 꺼내어 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절취할 의사로 위 무인택배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택배상자를 꺼내어 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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