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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78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C은 2011. 9. 29. 15:00경 서산 시내에서 인지면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어 서산시 E식당에서 친구인 피고인과 F, G를 위 자리에 불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C, F, G는 피해자와 함께 위 E식당에서 나와 길을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G에게 자신의 가방을 들고 있게 한 것을 기화로 C은 피해자의 가방과 지갑을 훔쳐서 도망가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C은 위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먼저 다른 길로 빠지고 F, G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따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휴대폰 1개, 현대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과 지갑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D의 신용카드 등을 훔친 피고인과 C, F, G는 전화연락을 하여 한 자리에 모였고, C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과 C, F, G는 두명씩 짝을 지어 상점에 들어가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2011. 9. 29. 16:31경 서산시 H에 들어가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용으로 제시하고 위 귀금속점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8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같은 날 16:31경부터 같은 날 17:4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30,9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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