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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21 2018노987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방을 잠시 가져가서 보관하다가 마음이 바뀌어 원래 있던 장소에 돌려놓았을 뿐이지, 불법 영득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중의 출입이 잦은 공원에 가방을 놓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였을 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갔으므로, 피해자의 가방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TV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2018. 2. 21. 17:54 경 석 소 어린이 공원 옆에 자신의 1 톤 탑 차를 주차한 이후 바로 피해자의 가방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 가방을 가지고 같은 날 17:59 경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점, ② 피고인은 같은 날 22:31 경 피해자의 가방과 쓰레기를 들고 집 바깥으로 나갔다가 약 3분 뒤 인 같은 날 22:34 경 빈손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피해자를 찾으려고 하거나 경찰서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가방을 돌려주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가방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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