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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247
정직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1980. 11. 1. 피고에 일반직 직원으로 입사하여 1986. 9. 5.부터 1급 전무로서 실무책임자 직무를 담당하다가 2010. 8. 27.부터 피고의 분사무소인 연일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정직처분의 경위 1) 피고의 직원 5명은 2017. 11. 21. C노동조합 피고 분회를 통하여 피고 이사장에게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7. 이사 3명과 D성폭력상담소장, 성희롱 전문변호사 등 외부위원 2명으로 성희롱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위 탄원인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7. 12. 4. 원고에 대하여 파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종합보고서를 피고 이사장에게 제출하였다.

3) 피고는 2017. 12. 5. 원고에게 징계사유서를 첨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였는데, 위 통보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자 2017. 12. 7. 다시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서(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서’라 한다

를 첨부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7. 12. 19. 위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징계사유서 징계혐의자 A

1. 품위유지의무 위반(직장내 성희롱, 폭언 등)

가. 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2010년 노사단체협약서 제55조{(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폭언, 폭행 예방 및 금지와 조치), 또한 복무규정 제7조(품위유지의무), 제38조(직장내 성희롱 예방조치), 인사규정 제46조(징계사유), 내부통제규정 제2장 제13조(윤리규범 및 준법서약서 등), 윤리강령 제3장 제4절(임직원간 상호 존중

3. 행동강령 제5장 제28조(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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