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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15 2013구합61692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61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5,000여 명을 사용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에 5개의 보훈병원을 두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7. 1.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소속 B보훈병원(이하 ‘B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산부인과 진료 및 수술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3. 3. 20. 참가인에게 해고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징계사유 관계 규정

1. 2009년도에 개설하기로 약속한 클리닉에 대해 일체 추진한 사 항 없음(이하‘제1 징계사유’라 한다)

2. 연도별 진료활성화 목표를 제시하고 2회 이상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인사조치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고 병원 측의 권유 및 경고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미달되었을 뿐 아니라 실적이 오히려 감소함(이하‘제2 징계사유’라 한다) 복무규정 제6조(성 실의무) 위반, 인 사규정 제53조(징계 대상) 제1호 및 제6 호에 해당

3. 배우자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진료받던 환자를 B보훈병원으 로 이송 후 타인 명의의 건강보험증으로 수술 및 진단서를 발급 하고 비급여 항목임에도 급여처리함(이하‘제3 징계사유’라 한다)

4. 부적절한 동호회 활동 및 파벌조성 언행으로 유공자단체 등으로 부터 지적받음(이하‘제4 징계사유’라 한다)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및 인사규정 제 53조(징계대상) 제4 호 위반

다. 참가인은 2013. 3. 2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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